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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

by mercy1203

공항시설법-개정

 

국토교통부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항공권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승객(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9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미탑승 승객들이 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급 신청 기한도 5년으로 연장되어, 그동안 불필요하게 항공사에 남아 있던 미탑승자의 공항사용료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목차

     

     

    개정안의 핵심 내용: 미탑승객도 환급 가능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탑승 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항을 실제로 이용한 승객에게만 환급 신청 권한이 있었고, 미탑승자는 환급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도 5년간 환급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항공사 수익으로 잡혀 있던 금액을 승객이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환급 청구 기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

    환급 가능 금액: 여객공항사용료(국제선 최대 1.7만원, 국내선 최대 5천원)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 안내 제도 도입

     

     

    많은 사람들이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이 가능한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환급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환급 청구 기한 내에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고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공익에 사용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남아 있을 경우, 이 금액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되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돈이 공익적인 목적에 쓰이게 됨으로써, 미환급 금액이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형태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공익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항시설법-개정

     

     

    출국납부금도 환급 가능해질까?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공항 이용 시 함께 납부하는 1만원의 비용인데요, 이 역시 미탑승 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두 부처의 협력으로 앞으로 미사용 공항비용을 더욱 쉽게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항시설법-개정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미탑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동안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던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5년이라는 넉넉한 환급 기한 덕분에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항비용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남은 금액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공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