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알아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해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는 들었으나 한참 뒤에나 신청을 하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실제 신청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및 대상
홈페이지 내용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되며,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관련된 문의가 있다면 꼭 공단에 문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경험 후기
일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대상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겠죠? 물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실 수도 있지만, 다니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미리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연세가 93세 일 때 신청을 해 아무 무리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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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일 경우 가족, 친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1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65세 이상의 경우는 등급 판정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험 후기
이 절차만으로도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용센터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 내에 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을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용센터가 따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담당자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서류를 주시는데 작성만 하면 신청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방문조사를 한다고 하실 겁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신청을 하신 분들 2~3주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방문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늦어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신청자가 많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인원이 약간 부족한 듯합니다.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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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마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방문조사는 신청인의 신체적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과를 토대로 등급을 심의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인의 신체 기능 상태와 장기 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즉,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급 판정이 늦어질 경우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빠진 정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험 후기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때 가장 힘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대부분의 신청자가 그렇듯 등급을 잘 받을수록 혜택이 많으니 대상자에게 많이 힘든 상태를 방문조사 하시는 담당자에게 최대한 어필을 하라고 하실 겁니다. 이 점이 가장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방문조사 하시는 분이 어린 여자선생님이었는데 증손자 뻘 되는 어린 선생님 앞에서 어머니가 많이 아픈 걸 표현하시니 뭔가 모르게 착잡하셨나 봅니다.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하니 대부분의 대상자 분들은 조사하는 도중 많은 눈물을 보인다고 하십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마음이 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등급판정의 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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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신청인은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부터 먼저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요양 필요도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될 경우, 요양원이나 재가 요양 서비스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1~6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경험 후기
등급을 받은 후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지 한참이 흐른 뒤 등급신청을 해 그동안은 모든 복지용구를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재가요양을 신청해 매달 35만 원가량의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취득하려면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치른 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등급판정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벌써 일 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경험 후기가 일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작성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도 요양등급신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신청해 보세요! 생각보다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도 '요양등급신청'하면 생각나는 건 건강보험공단 방문한 기억 밖에는 없네요!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면 쉽게 신청이 끝납니다. 온라인 신청도 된다고 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