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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9월 12일부터 조기시행 안내

by mercy120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됩니다. 2023년 9월 말로 예정되었던 시행 일정이 조정되어, 9월 12일부터 조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채무 조정과 추심 중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명절을 보내고, 더 나아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확대 지원 사항과 주요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정보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채무 조정, 신용 회복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소상공인 마당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 안내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과 확대 방안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지원 범위가 더 넓어졌고,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기간 확대

    기존에는 2023년 11월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들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장

    기존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였으나, 2026년 말까지 연장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 중단

    신청 후부터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까지도 추심이 중단되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우대 조건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재취업하거나 재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프로그램 확대

    향후 더 많은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계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환대출과 신규 대출에 대한 개선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이 오히려 신규대출로 간주되어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던 문제점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채무 상환 목적으로 받은 대환대출은 더 이상 신규대출로 취급되지 않으며,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대환대출 및 신규 대출 채무조정 포함 기준>

    대출 종류 채무조정 포함 여부
    기존 채무 상환 대환대출 포함 (신규 대출로 산정 안 함)
    소액 신규대출 포함 (총대출 30% 이하)

     

     

    취약계층 및 협약 가입기관 확대

     

    새출발기금의 혜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보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을 받은 이들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기관의 수도 늘어나며, 특히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참여도 확대되어 채무조정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재기를 꿈꿀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채무 조정과 추심 중단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