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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2025년 2월 시행 내용은?

by mercy1203

육아지원-3법-국회-통과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핵심을 이루며, 육아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맞춤형 사용법

 

 

육아휴직의 기간이 대폭 연장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최대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필요에 맞춘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지원-3법-국회-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이가 태어나면, 배우자가 최소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횟수도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20일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20일
사용 가능 기한 90일 이내 120일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그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이 더욱 넓어집니다. 기존에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던 자녀 연령 기준이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되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도 맞춰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보다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지원-3법-국회-통과

 

 

난임 치료와 임신기 근로시간 보호

 

난임 치료휴가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현재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는 6일로 확대되며, 유급 휴가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조산 위험 등으로 인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보다 더 넓게 적용되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어, 임신 중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지원-3법-국회-통과

 

육아지원 3법은 부모에게 더 많은 시간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은 모든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더 나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