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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중복 수급 주의 사항 총정리

by mercy1203

장애아동수당-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수당 금액 및 중복수급 주의사항 총정리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18~20세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도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을 수급받는 경우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

     

    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

     

    대상자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 또는 의무교육 유예자인 경우 학교 졸업하는 월까지 수당 지급 가능.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아동: 월 22만 원

    경증장애아동: 월 11만 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아동: 월 17만 원

    경증장애아동: 월 11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아동: 월 9만 원

    경증장애아동: 월 3만 원

     

     

     

    신청 절차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 통합관리팀의 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의 조사를 거쳐 보장 결정.

     

    급여 지급.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18~20세 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경우는 재심사가 면제됩니다.

     

    추가 정보: 장애아동수당의 의미와 필요성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이 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 수당은 장애 아동의 치료와 교육 등 필수적인 지출을 보조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장애 아동이 자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