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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지원금 100만 원 신청 방법

by mercy1203

 

폐업 후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전직장려수당은 구직활동을 독려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폐업 신고 후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완료한 분들께 지원이 되며, 이를 통해 재기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후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조건

 

 

폐업 후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완료: 신청자는 모든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폐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연령: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직활동 또는 취업: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취업 기준: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30일 이상 근속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기준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구직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모든 신청자는 재취업 기초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 합니다.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추가적으로 심화교육까지 수료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폐업 후 사업정리 과정을 거치고 컨설팅까지 수료한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4개월 이내에 신청: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취업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내에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의 근속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 신청인 직접 작성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구직활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IAP 수립일자 기입)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취업완료
표준 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지원 제외대상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 미완료: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취업 완료: 기초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수혜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차 지급은 불가합니다.

기한 초과: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TEP1 STEP2 STEP3 STEP4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인→소진공 신청인→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신청인→소진공 소진공→신청인

< 신청 절차 >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려면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재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