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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1주택 간주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by mercy1203

신혼주택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혼인 후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부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혼인 후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한 경우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기존 규정 변경 후 규정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5년 10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12억 원 12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최대 80%

     

     

    중소기업 세제 혜택 유예기간 확대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

     

    설과 추석에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의 복리후생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타 다양한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5개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법인세법 시행령

    공공임대주택 건설 관련 세제 혜택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유예기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직원 지급 재화에 대한 비과세 조항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이러한 변화는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운영자와 일반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주택 소유자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후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의 확대는 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