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탑승 여객공항사용료1 공항시설법 개정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 국토교통부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항공권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승객(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9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미탑승 승객들이 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급 신청 기한도 5년으로 연장되어, 그동안 불필요하게 항공사에 남아 있던 미탑승자의 공항사용료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목차 개정안의 핵심 내용: 미탑승객도 환급 가능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탑승 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항을 실제로 이용한 승객에게만 환급 신청 권한이 있었고, 미탑승자는 환급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