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1 혼인 후 1주택 간주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혼인 후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부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혼인 후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한 경우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상당한 세.. 이전 1 다음